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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4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C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L은 C의 친언니, 피해자 M, 피해자 N은 C의 부모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2017. 2.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L( 여, 29세) 의 카카오 톡 계정으로 “ 안녕 ^^ 번호 알아내느라 욕 봤네,

L 누나~ 그간 안녕하셨어요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7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2017. 6.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 톡에 피해자 M(60 세), 피해자 N( 여, 58세 )를 초대하여 단체 채팅 방을 개설한 후 “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7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4. 13: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 톡에 위 피해자 L의 지인 O, P 등 12명을 초대하여 단체 채팅 방을 개설한 후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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