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957
상해
주문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전국 노점상 연합회 G 지부 회원이고, H, I, J은 전국 노점상 연합회 K 지부 회원이다.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0. 10:50 경 L에 있는 M 건설현장 외부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국 노점상 연합회 G 지부 회원의 노점상이 파손되어 B, C, D 등 전국 노점상 연합회 G 지부 회원 10여 명과 함께 노점설비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 H(33 세) 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이 H과 상호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

H의 일행인 피해자 I(55 세), 피해자 J(33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J을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소정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