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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078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원고는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국적자로 호주에서 피고의 어머니인 C를 만나 2013. 10. 31.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래 위 C와 2016. 7. 말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다

(갑 제1호증 참조). 원고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E, F인 두 딸을 두고 있었고, 위 C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G과 피고인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나. C의 아파트 매수 및 원고와의 부부공동생활 1)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08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3402호에 관하여 2013. 8. 29. 위 C 앞으로 ‘2013. 8. 22. 매매’(거래가액: 426,75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덕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97,6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는 위 사실혼 관계가 종료할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 3402호에서 위 C와 함께 거주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다.

피고의 아파트 매수 및 원고의 50,000,000원 송금 1) 이 사건 아파트 1402호에 관하여 2014. 2. 10. 피고 앞으로 ‘2013. 12. 4. 매매’(거래가액: 341,6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덕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91,6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갑 제5호증 참조). 2) 한편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2013. 12. 6. 40,000,000원이, 2013. 12. 19. 10,000,000원이 각각 송금되어 합계 50,000,0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갑 제4호증 참조). 라.

피고의 50,000,000원 송금 피고는 2015. 4. 28. 금융기관에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H, 2층 219, 220, 221호에 있는 ‘I’이라는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J에게, 30,000,000원을 위 C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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