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는 2006.경 만나 6년여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목포시 D아파트 E호는 2008. 11. 16. 2007. 11. 5.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F에서 원고 B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7. 11. 2013. 6. 29. 매매(거래가액 1억 9,600만 원)를 원인으로 G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증여받고, 피고의 건물에 운영하던 주점을 문구점으로 바꾸어 운영하던 중 피고가 요양원은 개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요양원 건물에 살림집을 내어 주고 요양원의 관리도 원고 A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여 위 아파트를 2013. 7. 11., 문구점을 2014. 2.경 각 매각한 후 합계 126,147,983원(아파트 매각대금 중 H은행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 83,147,983원 문구점 매각대금 4,300만 원)을 피고에게 임치해 두었으나,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려 함이 명백하므로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주위적으로 전액을 원고 A에게, 예비적으로 문구점 매각대금을 원고 A, 아파트 매각대금 중 위 잔액을 원고 B에게 반환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위 아파트를 매입하여 원고 B 명의로 등기하여 원고 A이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문구점 또한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하하여 운영하여 그 수입으로 원고 A이 생활하도록 해 주었을 뿐, 위 아파트와 문구점을 증여한 바 없이 계속적으로 그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 아파트를 G, 문구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