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42
부동산매매잔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시흥시 C에 있는 8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D’의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 E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4. 23. F에서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앞으로 ‘2013. 4. 23. 매매(거래가액 12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7. 15. 원고 회사에서 피고 앞으로 ‘2014. 7. 14. 매매(거래가액 12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건물 E호는 2014. 10. 7. H 앞으로 매매(거래가액 14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

나. 원고 회사는 2014. 8. 11. 피고와 사이에 ‘상가인 이 사건 건물 E호의 대출금 전체 중 현 상가 인수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1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 상가주인 원고 회사가 책임지고 상환한다.‘는 이행각서(을 제2호증) 기록 제62쪽도 참조 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E호는 2013. 4. 2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앞으로 채무자 원고 회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G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하여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I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2014. 9. 24. 마쳐졌다가 2014. 10. 14. '2014. 10. 7.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인 2014. 10. 7. 해지를 원인으로 2013. 4.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갑 제1호증 참조).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와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2,197,795원을 지출하였다

(을 제6호증 참조). 순번 지급일 지급처 지급액(원) 비고 1 2014. 10. 7. G 36,565,555 2013. 4. 23.자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되는 것으로 보이는 34,500,000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함(을 제1호증의 1 참조) 앞서 본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