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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5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2016. 4.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 강서구 D 외 1필지 소재 E빌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8. 12.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 4층 401호(이하 ‘위층 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2.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거래가액 1억 9,700만 원), 다시 2014. 5. 9.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거래가액 1억 8,200만 원),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301호(이하 ‘아래층 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2. 11. 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거래가액 2억 6,000만 원). (2) 피고는 F에게 매도할 때까지 위층 집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원고는 아래층 집을 매수하면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데, 매수 후 2개월 정도 지난 2013. 1. 10.경 천장 등의 누수를 발견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실제로 아래층 집 작은 방과 중간방의 천정과 벽면 일부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마감재가 손상되는 피해는 위층 집 가족화장실 타일 벽에 접합된 욕조날개가 처지면서 누수방지용 접합코팅이 파손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누수와 기타 간접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공작물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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