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103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인 C의 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과 2004년 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아들 D(2005년 생으로 보인다)를 낳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나 피고 등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였다.

나.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1동 1904호(이하 ‘이 사건 원고 측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F으로부터 원고 부 G 명의로 2010. 7. 1.자 매매(거래가액 57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7. 7. 마쳐졌고, H로부터의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2010. 6. 29. 마쳐졌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F)의 이전등기는 혼동을 원인으로 2010. 7. 7.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원고측 아파트에 관하여, I은 G으로부터 2014. 11. 17.자 매매(거래가액 41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12. 9. 마쳤다. 라.

사실혼 관계를 위와 같이 종료하면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원고 측 아파트의 매매대금 돈 중 4,000만 원을 딸인 피고 명의로 송금받았고,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09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임차아파트’라 한다)를 2014. 12. 5. 임대인 K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2. 30.부터 216. 12.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명의로 임차하였다.

마. 피고 소송대리인이 사실혼 종료 당시에는 아들 D를 양육하였으나, 2015. 5.경부터는 원고가 D를 데려가서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아들 D를 당분간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차아파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