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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77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 여관에서 1시간가량 소리를 지르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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