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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574
사문서위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형의 면제,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2018. 10.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죄들과 이 사건 범행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허위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인데,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공서 직원을 상대로 D과 J를 사칭하여 주민등록증 내지 주민등록 발급확인 신청서 등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이를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각각 두 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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