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바, 2012. 6. 28. 1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 39세) 운영의 E다방 내에서, 위 다방의 여종업원이 정신장애인인 피고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D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와 팔 부위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D이 피고인의 어머니 F(여, 68세)에게 “이 늙은 년아 왜 왔어, 가라”라고 욕을 하며 F의 가슴을 발로 1회 가격하고 F의 가슴과 발 부위를 수회 때려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이 이에 맞대응하여 주먹으로 D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D이 피고인과 연로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맞대응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크고, 피고인은 초범인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입은 상해에 비하여 D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싸움의 원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여종업원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고인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