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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4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2:0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다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 앞에 어떤 남자가 옷 벗고 칼 들고 뛰어다니고 있어 위험하니 택시에 타세요”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집 근처에 내려준 후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은 사촌동생 많이 닮았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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