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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9 2014노112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할머니가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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