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7.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116동 1403호 33평의 분양권 가격이 2,7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 분양권을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 116동 1403호 분양권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E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곳에 여러 분양권에 분산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 116동 1403호의 분양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E아파트 116동 1403호 분양권 매입 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104동 801호 분양권이 나와 있다, 그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익금을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 104동 801호 분양권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E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곳에 여러 분양권에 분산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 104동 801호의 분양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아파트 104동 801호 분양권 매입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