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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 동작구 B건물 101동 40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D에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매입자금 중 8,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분양권을 되팔아 1,000만원의 이익금을 합쳐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8,000만원이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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