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06. 16. 선고 2009구단17097 판결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810 (2009.09.29)

제목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

요지

분양권 매매계약서, 분양권 취득자의 확인서 및 송금내역 등으로 보아 양도한 분양권의 실제 양도차익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627,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 2. 원고가 서울 성북구 AAA동 224 소재 BBB빌아파트 104동 80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002. 8. 30. 윤CC로부터 29,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9. 6. 김DD, 권EE에게 89,0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0,803,7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계약 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분양계약금 22,309,0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27,627,47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윤CC로부터 2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백FF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백FF이 김DD 등에게 다시 65,000,000원(분양계약금 제 외)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원고의 양도차익은 11,00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김DD 등에게 89,0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전제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백FF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백FF은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김D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89,000,000원(분양계약금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백FF이 2002. 8. 14.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2002. 9. 9. 백FF에게 63,7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원고와 백FF 사이에는 다른 송금내역들도 있어 위 각 송금이 이 사건 분양권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백FF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김DD, 권EE에게 8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