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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 중랑구 C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랑구 C아파트 43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분양권의 매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일단 3,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분양권 매입 수수료 명목의 금원 3,000만원을 피고인 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3. 9.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5동 1502호에 관한 분양권을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F로부터 1억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5동 1502호에 관한 분양권을 위 F로부터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F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기 의정부 시내 등지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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