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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15203
분양권명의이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11. C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D은 2017년 5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권리자인 피고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D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① 2017. 5. 24. 2,000만 원, ② 2017. 5. 25. 1,800만 원, ③ 2017. 6. 19. 1,921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6. 19. D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조합원가입계약서, 인감증명서(2017. 6. 19.자 본인 발급, 용도란은 공란 상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 명의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이 백지 상태인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위임장, 아파트 분양권매매 예약 확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피고 명의의 서명 날인이 있는 명의변경신청서, 서류 및 권리포기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매매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조합원가입계약서 원본,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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