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9 2014고단3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시각장애안마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 E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응대 및 계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F은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청소, 손님안내, 콘돔전달 및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3. 21.경부터
6. 1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계산시 17만원, 카드결제시 18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에 고용된 G, H, I 등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비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