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E빌딩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사장이자 위 안마시술소의 안마사이며, 피고인 C은 2013. 3. 11.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A에게 고용되어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아 위 빌딩 6층에 있는 안마방과 7층에 있는 성매매 방으로 안내해 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경부터 2013. 3. 18까지(단, 피고인 C은 2013. 3.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4~1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 일명 H 등으로 하여금 위 빌딩 7층에 있는 성매매방에서 위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