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 종업원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 관리 종업원으로서 성매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 C 및 H은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고 콘돔을 지급하는 등의 잔심부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H, B, D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대기 중인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위 손님의 성기 등 전신에 오일을 발라 마사지하면서 입과 손으로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3. 5.경까지 위 ‘G’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P, J,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