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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31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시각장애 안마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서 ‘H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응대 및 계산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피고인 B은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I는 위 안마시술소의 청소, 손님안내, 콘돔전달 및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3. 3. 21.경부터

6. 1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계산시 17만원, 카드결제시 18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업소에 고용된 J, K, L 등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비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3. 25.경 위 건물이 ‘H안마시술소’라는 성매매업소로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과거 단속 사건 요약 인쇄물

1. 추송서(H안마 외부 사진 및 등기부등본)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장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C 범죄수익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D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가담정도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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