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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나74912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량리신용협동조합(이하 ‘청량리신협’이라고 한다

)은 피고 A에게, ① 1999. 5. 15.경 500만 원을 이자 연 13.9%, 지연이율 연 22%, 대출기간만료일 2001. 5. 15.로 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위 ①대출’이라 한다

), ② 2000. 12. 16. 1,000만 원을 이자 연 12.9%, 지연이율 연 22%, 대출기간만료일 2002. 12. 16.로 하여 각 대출하였다. 2) 피고 B, C은 1999. 5. 15. 피고 A의 청량리신협에 대한 위 ①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D은 2000. 12. 16. 피고 A의 청량리신협에 대한 위 ②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청량리신협은 2005. 3. 25.경 위 ①, ② 대출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의 경기도 시흥시에 대한 체불용지토지보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2496호로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4) 청량리신협은 2013. 6. 21. 피고 A에 대한 위 ①, ② 대출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8. 23.경 청량리신협으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양도된 위 ①, ② 대출채권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5) 2015. 11. 23. 기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잔액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674,511원(= 원금 합계 11,027,991원 미수이자 합계 17,646,520원)이다. (단위금액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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