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5,54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은 D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1993. 12. 9.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14%, 연체이자 연 22%(변동이율), 변제기 1996. 1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C, D 및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소289082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3.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예금보험공사는 2004. 12. 22.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2005. 1. 4.경 주채무자인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4) 2015. 2. 9.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무는 이자 4,515,543원만이 남아 있다.
나.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는 주채무자인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들에게도 대항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이자 잔액 4,515,5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연대보증 계약의 성립을 다투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전소인 위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