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이자 연 6.5%(단, 3개원마다 변동금리), 각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가계일반자금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 B은 하나은행에 대한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순번 대출일 대출기간 대출금액(원) 1 2003. 4. 30. 1년 45,500,000 2 2003. 4. 30. 1년 47,600,000 3 2003. 4. 30. 1년 45,200,000 4 2003. 6. 4. 27,000,000 2) 그 후 이 사건 대출채무는 대출기간이 연장되어 그 각 최종 만기일이 2012. 1. 31.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일부 채무는 위 최종 만기일 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이 사건 각 대출채무 일부의 기한이익 상실일 및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원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금액(원) 기한이익 상실일 대출원금 잔액(원) 1 45,500,000 2012. 1. 6. 37,600,000 2 47,600,000 2011. 11. 29. 45,800,000 3 45,200,000 2011. 11. 29. 40,000,000 4 27,000,000 14,000,000 3) 하나은행은 2012. 9.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2. 9. 28.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