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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나66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이자 연 6.5%(단, 3개원마다 변동금리), 각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가계일반자금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 B은 하나은행에 대한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순번 대출일 대출기간 대출금액(원) 1 2003. 4. 30. 1년 45,500,000 2 2003. 4. 30. 1년 47,600,000 3 2003. 4. 30. 1년 45,200,000 4 2003. 6. 4. 27,000,000 2) 그 후 이 사건 대출채무는 대출기간이 연장되어 그 각 최종 만기일이 2012. 1. 31.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일부 채무는 위 최종 만기일 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이 사건 각 대출채무 일부의 기한이익 상실일 및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원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금액(원) 기한이익 상실일 대출원금 잔액(원) 1 45,500,000 2012. 1. 6. 37,600,000 2 47,600,000 2011. 11. 29. 45,800,000 3 45,200,000 2011. 11. 29. 40,000,000 4 27,000,000 14,000,000 3) 하나은행은 2012. 9.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2. 9. 28.경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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