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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동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피해자 G를 폭행할 때 옆에 있기는 하였으나 C이 갑자기 피해 자를 가격하였고, 그 후 C을 피고인이 말렸으므로 위세를 과시하여 C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동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 가출한 것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J이 피고인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여 주며 ‘ 차, 운전’ 얘기가 적혀 있어 차량을 타고 온 것 같다고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멀리 떨어져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키를 받은 C과 의사 연락을 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동 폭행의 점에 대하여 G가 ‘F’ 호프집에 들어가다가 D의 발을 밟은 사실, C은 D에게 발을 밟힌 이야기를 듣고 호프집 안에서 자신의 어깨로 G의 어깨를 밀친 사실, 그리고 C은 피고인, D과 함께 호프집을 나가던

G 일행을 따라 나간 사실, C은 G를 불러서 욕설을 하며 안경을 벗으라고 하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 피고인과 D은 C 바로 옆에 서서 G를 노려보았고, C을 말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서 있었던 사실, G, J은 누군가 ‘ 애를 왜 때리냐

’ 고 말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과 D이 C을 말리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호프집 주인 등 제 3자가 C을 말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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