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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01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사건 현장 녹음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C은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지,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바 없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셀 수 없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에는 3회 때렸다고

특정되었다.

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한탄해서 혼자말로 절규한 것이지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C의 폭행으로 집에서 쫓겨 나 이혼소송을 하던 중 C의 요청으로 당시 4년 만에 귀가한 상황이었으므로, C이나 자신의 아들인 E를 죽이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당시 아들 E가 부모의 싸움을 말리겠다 고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당시의 상황이 한탄스러워 절규한 것이다.

사건 현장 녹음에는 아들 E가 ‘ 피고인의 마음이 넓다’ 고 말하거나 피고인에게 ‘E 자신을 봐서 참아 달라’ 고 말하고 있으므로, 아들 E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가진 상태였다.

당시 C은 “ 웃기지

마. 협박할 것 해 ”라고 말하는 등 C과 아들 E 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도 없었다.

당시 아들 E가 “ 아빠, 나 죽는 거 너무 두려워. 나 이런 어린 나이에 죽는 거 너무 두려워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부모의 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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