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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범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을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종범의 고의로 방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을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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