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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D의 다툼을 말리기만 했을 뿐, 왼쪽 어깨로 D의 몸통을 수 회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D을 왼쪽 어깨로 수 회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C이 D에게 폭행을 가한 후 현장을 떠나고 D도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후이다.

즉, 피고 인의 폭행은 C의 폭행과 D의 폭행이 모두 일단락되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C 과의 공모의사가 없었고 공동의 실행행위도 없다.

공동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 접촉사고 이후 횡단보도에 있던

C과 피고인이 다가와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사과를 먼저 하라며 시비를 건 사실, 그 과정에서 C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어깨로 피해자를 차가 다니는 차도 쪽으로 미는 행동을 수차례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C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C을 쫓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붙잡자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서 C을 붙잡은 사실, 그러자 C은 바닥에 넘어졌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도로 쪽으로 밀어내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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