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꾸었을 뿐이고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제 1 원심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싸움을 말리는 것을 넘어서 서 싸움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것처럼, 당시 C과 P 사이에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을 가하며 싸운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 인의 일행인 C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일행인 R, S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폭력 행사에 공동 가공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동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F 와 주류 거래를 시작한 이후 주류대금을 전액 변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차용금 2,0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갚기로 한 기한도 연체하였으며, 그 마저도 2015. 10.까지 합계 600만 원을 갚은 후로는 분할 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

이에 F는 2015. 10.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류공급을 중단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래 사업자 명의를 빌렸던

C이 명의 변경을 요구했고, 소음 민원도 있어 피고인의 아들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