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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102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일대에서 폐지수거일을 하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 21:01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상가에서 1층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 2층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 들어가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휴지가 담겨진 플라스틱 휴지통 및 휴지에 불을 붙여 각 층 화장실의 칸막이 4개, 천정 일부 등을 그을리게 하여 피해자 E 관리의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23:20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상가 2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통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실 내부 칸막이 2개, 좌변기 1개, 플라스틱으로 된 천정을 태워 피해자 E 관리의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방화방법 및 왼손 체모 그을림 확인 관련), 수사보고(자수경위 관련)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심신미약 : 증인 G의 법정진술, H병원장 작성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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