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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1 2012고합59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오산시 C병원에서, 평소 위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던 중, 담당의사에게 복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의사가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며 특별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2. 6. 20. 20:30경 위 C병원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구매한 뒤 병원 신관 2층 로비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 오른쪽에 비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안에 있는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병원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경비원 D이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불길을 진화하여 위 병원 소유인 시가 54,208,000원 상당의 청소 카트 등 화장실 비품과 화장실 벽면만을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은 뒤, 20:34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5층으로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벽면에 설치된 목재 안내판에 약 10초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내판 오른쪽 모서리 약 12cm가량을 소훼하고, 계속해서 20:35경 5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용변 칸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휴지와 휴지걸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임장일지, CCTV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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