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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4 2019고합48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 후 정읍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19. 7. 5.경 어머니의 눈치를 보다 집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일용직 일을 알아보며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2019. 7. 18.경 수중에 돈이 모두 떨어져 식사도 할 수 없고 찜질방에도 갈 수 없게 되자,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부터 03:34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연지1길 46-4에 있는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건조물인 정읍시 버스터미널 외부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남자 장애인용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플라스틱 휴지통에 버려진 휴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휴지통 위에 화장실 앞에서 주워 온 종이상자를 올려 두고, 바로 옆 남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휴지통에 버려진 휴지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화장실 내부의 일부 벽만을 태우고 불씨가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건조물인 공용화장실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화면 사진 첨부건)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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