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3. 21:46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D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조각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던져 이불과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 18:5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집 근처 마트에서 술을 외상으로 산 일로 인해 처 D가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나, 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부엌에 서 있던 D를 향하여 던져 두루마리 휴지를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 19: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한 처 D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바닥 장판 위에 놓인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두루마리 휴지와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 19:4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던져 두루마리 휴지와 이불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및 피의자가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 영상 CD 1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D, G 진술청취 - 처벌불원 의사 녹음), 전화녹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