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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합6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C, 202호에서 동거남 D의 여자문제로 D과 다투고 난 뒤 D이 밖으로 나가자, 주방 가스레인지를 점화시켜 식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거실 작은방 입구에 깔아놓은 방음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아 불을 놓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고인의 자해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내사)

1. 피해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의’로 불을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D과 D의 여자문제 심하게 다투어 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피고인과 다투기 싫어 위 빌라를 나갔고, 그 후 위 빌라에는 피고인 혼자만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D이 위 빌라에서 나가자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빌라 주방의 가스레인지의 불을 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은 위 빌라에서 나온 직후 알고 지내던 동생 F에게 피고인의 자해가 우려되니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F이 위 부탁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담당 경찰관이 위 빌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위 빌라 주방 가스레인지의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 작은방 입구에 깔아놓은 방음 매트리스위에는 두루마리 휴지가 불이 붙어 타고 있었던 점, ⑤ 두루마리 휴지는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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