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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4.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7.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23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20:00 경 나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C가 다른 손님들의 접대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위 주점 카운터에 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300,000원, 홍 콩 달러 500 불, 100,000원 상품권 3 장이 들어 있는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22:11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여관 1 층 안내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내실 문을 열고 안내실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2,000원과 주민등록증 1 장이 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으로 다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

『2017 고단 356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04:30 분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사우나’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과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현금 3만 원, 운전 면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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