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76』 피고인은 2018. 1. 2. 16:53 경 부천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25세) 이 화장실을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체크카드 2 매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약 2,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 고단 656』 피고인은 2018. 1. 3. 11:01 경 부천시 오정구 F 2 층에 있는 ‘G’ PC 방 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이 PC 모니터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이 든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18 고단 724』 피고인은 2018. 1. 9. 10:46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피 시방에서 위 피시 방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9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