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11:20 경부터 12:3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2,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14:5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부동산 '에서 집을 계약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키보드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0. 17:58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부동산 '에서 집을 계약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