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과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989]
1.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폐 공장 건물을 D으로부터 임차한 후,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에 거래하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로부터 폐광케이블을 수집하여 위 공장에 모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인 F으로부터 폐광케이블 약 120톤을, 2014.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G 대표인 H로부터 폐광케이블 약 70톤을,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주)I 대표인 J으로부터 폐광케이블 약 150톤을 각각 받아 위 공장에 운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7. 5. 26.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10]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광케이블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 위 폐기물들을 보관하였고, 2017.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