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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98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80』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재활용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발생한 혼합폐기물 약 1,500톤 상당을 D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매입한 포천시 E 토지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2278』

1. 폐기물 투기금지의무 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고인이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약 2,250톤을 집게차를 이용하여 포천시 E에 무단으로 투기함으로써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나. 피고인은 2018. 3. 20.경 피고인이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약 430.76톤을 집게차를 이용하여 위 E에 무단으로 투기함으로써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2. 조치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약 3,450톤을 위 E에 버린 사실로 적발이 되었고, 2018. 2. 12.경 포천시로부터 '2018. 4. 13.경까지 위 E에 보관중인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8. 4. 13.까지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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