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6』
1. 무허가 수집 운반업 누구든지 지정 폐기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서 C 소유인 창고를 철거하고 발생한 지정 폐기물인 폐 석면 약 24 톤을 D 1 톤 포터 화물차로 운반하여 E 도로 위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허가로 합계 약 47톤 상당의 지정 폐기물인 폐 석면을 수집 운반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가. 2017. 6. 30. 자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같은 달 30. 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 8. 10. 자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7.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같은 해 8.10. 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442』
3.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3. 경까지 지정 폐기물인 폐 석면 약 40 톤을 익산시 F, 익산시 G, 익산시 E 등에 적재하였고, 2017. 8.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7. 9.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