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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4 2019고단188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익산시 N에서 위 폐기물 60톤 상당을 보관하던 중, 2019. 6. 24.경 익산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지칭한 '2019. 7. 31.경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31.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페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현재 재판받고 있는 상황, 동종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전히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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