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 빌딩 6 층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의 조리 장, 피고인 B은 위 G 식당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청주시 흥덕구 H에서 G 식당에 대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는 자신이 운영하던
G 식당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무서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자 위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G 식 당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4. 12. 초순경 G 식 당를 운영하기 위한 주식회사 J(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4. 12. 11. 경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 이사로 각 취임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 주식 4,000 주 중 2,000 주씩을 피해 자로부터 명의 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명의 신탁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 측에 주식회사 I 등의 G 식당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일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5. 5. 15. 경 청주시 서 원구 K에 있는 L 법무법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100 주를 피고인 C 측에 임의로 양도하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1,000 주, 피고인 C의 배우자인 M에게 1,200 주, 피고인 C의 동생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900 주를 각 양 도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명의 신탁 관계에 대해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B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보관 중인 이 사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