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식하여 철거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에어컨을 철거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딸인 J과 함께 ‘D’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2013. 1.~2.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인도해 주었는데, 이 사건 에어컨, 식탁, 의자 등은 여전히 위 식당에 놓아두었다.
②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및 J의 당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식당을 인도하면서, “‘다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할 장소를 구할 때까지 당분간 이 사건 에어컨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식당의 월차임은 1,5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피해자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식당을 인도해 준 시점은 2013. 1. 말 또는 2013. 2. 중순경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는 2013. 5. 20.로 적어도 3개월이 경과한 후이며, 피고인은 그 사이에 2013. 4. 26.자로 위 식당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증 제1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부하지 않은 위 식당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대납하였다
(공판기록 20~25쪽). ③ 피해자와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