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그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부근 토지 및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민물장어구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A은 둘째 딸, 원고 B은 넷째 딸, 원고 C은 아들이고, 피고는 셋째 딸이다.
나. 망 E은 이 사건 식당에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
장녀인 망 H(2000년 5월경 사망)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책임을, 원고 A은 고객접대 및 서빙 등을, 원고 C은 아내와 함께 조리 등 주방업무를, 피고는 재료구입 및 경리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다. 망 E은 2000년 6월경(H이 사망한 다음 달이다) 원고들과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4명이 나누어 가지도록 위임하였다.
서울에서 따로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도로 수익금을 정산하여 나누지 않았다. 라.
E은 2009. 5. 27. 사망하였다.
E이 사망한 직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을 포함한 망 E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는바, 망 H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위 상속재산을 균분하여 상속하기로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0년 2월경 ‘이 사건 식당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C,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대신 위 3명은 이 사건 식당의 활용,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및 손해 중 1/4 지분이 원고 B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갑 제4호증)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