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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9 2013고정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소유하였던 전남 보성군 D식당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자로 되어 있는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임대인으로 지내며 서로 막역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며, 피고인 B와 피해자 E는 고향 선후배 사이의 친분이 있고, 피해자 E, F는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B는 2010. 12. 하순경 피해자 E로부터 본건 식당을 포함한 건물, 토지 등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G에게 매도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2. 28.경 위 식당 등을 G에게 11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2011. 1. 7.경 피해자들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면서 식당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 등을 일괄적으로 인도하여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본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후 G은 2011. 6. 30.경 잔금을 지급하고 위 식당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G이 위 식당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식당의 임차인인 것을 주장하면서 위 식당을 양수한 G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G이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전화번호가 피고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함으로써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9. 21. 09:07경 전남 보성군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통신에 전화하여 위 D 식당에서 사용 중인 위 피고인 명의의 ‘H’ 번호에 대해 이용중지 신청을 하여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들이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E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식당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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