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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13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139』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 31.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전날 F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1g 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23: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역 화장실에서 같은 날 F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생수에 타서 마시고, 계속하여 2017. 4. 15. 22:00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주점 및 2017. 4. 16. 22:00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각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 씩 을 맥주에 타서 마심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고합 15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00 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필로폰 0.03g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고합 153』 피고인은 2016. 12. 15. 21:33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1 단지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139 소재 숭미 파출소 앞길까지 약 1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2017 고합 160』 피고인은 2013. 8. 2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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