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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인 피니 티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시고, 다음날 01:0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에서 나머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19: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대금을 K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 을 매입하여 이를 J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8. 18. 21:0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J이 전 2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J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순차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1. 15:0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J을 통해 N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한 후, 같은 구 O에 있는 ‘P’ 실내 포장마차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J을 통해 매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2 칸 분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 고단 201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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