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37』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8. 18:05 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5. 10. 9. 01:0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 고단 40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3. 04:3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내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04:50 경 위 ‘I 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16:00 경 춘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벤츠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사본 『2017 고단 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