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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6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날 22:00 경 위 E 소재 ‘F’ 식당에서 전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 경 위 G 소재 ‘H’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3:00 경 위 I 소재 ‘J’ 주점에서 전 3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1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 19:00 경 위 K 소재 ‘L 병원’ 옆 포장마차에서 전 3 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1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06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4: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8 경 서울 동대문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8. 04: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M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도시 철도 공사 사거리 쪽에서 촬영 소 사거리 쪽으로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시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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