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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0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6. 1. 25. 경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인천 계양구 C, D에서 정지작업 등을 하여 면적 약 800㎡를 형질변경하고,

나. 2017. 3. 경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E, F, D에서 절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면적 약 37㎡를 형질변경하고, 면적 약 10㎡ 상당의 닭 사육장 1 동 및 면적 24㎡ 상당의 원두막 2개를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위반 행위자 등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에 관하여 인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2016. 1. 28.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무단 형질변경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방축동 추가인지 (17. 5. 30.)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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